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사항 파악하기!

2023. 6. 9. 13:12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등록기준을 잘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를 빠짐없이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해 조금 더 구제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납입자본금은 법인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며, 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하여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 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회사라면 기존에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금성 자산이 실질자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으나

기존사업자의 경우 인정되는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기

떄문에 회사마다 준비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검토를 통해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가의 확인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하게되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 서류로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부분으로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부분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사업 영위 시 공제조합을 통하여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포장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액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에 출자된 금액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부터 추후 반납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은 기술능력기준으로, 3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총 3인이 배치되어야하며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충원해야 할

인원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도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기준 또한 상시 충족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로, 포장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특수

장비 기준이 없으므로 시설로써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주택, 무허가 건축물 등은 인정이 불가하며

이 외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이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

까지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