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요건과 준비서류 알아보기!

2023. 6. 8. 14:30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공사업 면허 등록요건과

준비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 등과 관련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정확히

충족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이를 준비할 때에는 사전 검토 과정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은 다른 요건들과는 다르게 회사의 제반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상이하므로,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이를 정확히 파악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을 통해 하게되는데

이 때,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하여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 될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기업진단은 바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위와 같이 사전 검토를 통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정확히 판단되면, 이를 준비 후 진단기준일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므로 특히나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임을 인지하시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면허 취득 후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이를 통하여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한데

신규로 면허를 내는 업체들은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약 5천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 완료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자란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토공사업에 적합한 기술 자격 요건은, 다음 두가지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광업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토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이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해야 하며,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종이 위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이며, 이 외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하여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요건과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인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해 제출

하시어 진행하게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

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