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5. 13:13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대업종 내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공사업이라는 두 개의 주력분야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신청 시, 대업종 명칭으로 등록하며 전문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주력으로 영위
하고자 하는 분야를 명시하게됩니다. (이 때, 주력분야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중 한가지를 선택하거나 두가지 모두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준 또한 있으므로
하기 내용을 잘 이해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대업종으로 통합이됨에 따라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되므로, 하나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후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적인 자본금이 들지않습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실질자본금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하기때문에 각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검토를 통하여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반드시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이를 입증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자의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각 주력분야별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즉,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인 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1인은 대업종 내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기술자여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각 주력분야별 기술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술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상시근로함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특수 장비 규정이 없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주력분야와 관계 없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하니, 하기 요건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해야 하며, 평수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별도로 되어있는 공간으로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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