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충족요건 알아보기!

2023. 6. 12. 13:2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충족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는 위와 같이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 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나,

이 이상의 공사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해야만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모두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입니다.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요건을 빠짐없이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만일,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

이시라면, 추가로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

 

개인 :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인정가능한 항목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며,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

되었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이를 통하여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제조합을 통하여 계약이행보증, 하자 보증 등

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신청 전,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청약절차에따라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능력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 관련 자격 보유 필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며,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 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 함.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특수 장비가 없으므로

시설(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기본적인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건설업법상 타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철저히 구분되어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증명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도록 합니다.

반드시 이 용도일 필요는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규정되어있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써

인정되니, 위 사항을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 외부 사진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 신청을 진행하게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