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6. 13:45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위와 같이 지붕.판금공사 및 건축물조립공사가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나,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필수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로 증자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의 개념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전 검토 과정이 매주 중요하며
이를 통해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받은 후에 이 과정을 통하여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인원이 줄어들지는 않으며 반드시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되어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장비 요건이 없으므로
시설(사무실)을 요건에 맞추어 마련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건설업종이 위치하기에 적합한 용도를 가진 곳에 준비되어야 하는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화시설 등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건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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