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9. 13:20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대해
핵심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공사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잘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로 구성되어있는데 이에 대하여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개인사업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의 개념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이를 잘 이해하신 후 갖추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자본금으로 주주들이 출자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시라면
추가로 증자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본금으로,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본금을 준비하기 전에는 회사의 가장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사전 검토를하여 실질자본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자본금은 일정기간 예치한 후 진단가능일에 따라 기업진단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은 후, 이 과정에서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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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은 필수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신청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산의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부터 반납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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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하는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모두 상시근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의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 인원수가 줄어들지는 않으며 반드시 3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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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포장공사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사무실)을 요건에 맞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해야
하는 것으로써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
하시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일 경우 문제가 없겠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종이 위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인정이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벽과 천장, 출입구가 완벽히 분리되어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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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에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
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컨디션에 맞추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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