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1. 13:51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최근('23. 5. 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대업종 명칭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변경됨을 안내드리며
기계설비공사업 주력분야 기술능력 등록기준이 개정되었으니 하기 내용을 참고하여 더욱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가장 많이 등록하는 업종으로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로 이를 위해서는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공사업 영위에 앞서 면허 등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사무실) 및 장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해당 요건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이 두가지로,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증자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중요한 포인트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가지고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기때문에
각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규정된대로 산출해야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자본금 등록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가 준비해야 할 자본금, 증자 여부, 기업진단 등에 대하여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게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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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때문에 기계설비공사업 또한 면허 취득 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이를 담당하는 기관인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예치하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출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결과 등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대부분 신규등록일 경우에는 기존에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자본금 외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취득이 완료된 후,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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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23. 5. 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부터 기술자 요건이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등록기준이 개정된 것 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는 '24. 6. 30까지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건설기술인을 갖추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구성된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로함이 원칙이며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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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는,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요건이 없으므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시설(사무실)을 요건에 맞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종이 위치
할 수 있어야만 하므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어 체크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합니다. 이 때,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갖추어져있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사무실) 요건은, 서류 뿐만아니라 실사를 통해 심사하기때문에 실질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사무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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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해 접수 및 신청을 진행하게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
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하여 개정된 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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