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2. 13:20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대업종 내 주력분야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필수로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 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한 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하기때문에 각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얼마인가를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자본금을 충족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하셔야만 기업진단 시에 문제가 없으며 적격 판정을 받아 이를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
함으로써 해당 요건이 충족됨이 인정됩니다.
이와같이 자본금을 충족하는 부분은 면허 등록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므로, 해솔씨앤
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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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
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세조합을 통하여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년 6월 현재 시점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44,692원입니다.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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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2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우리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인원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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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려내역서 등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장비 요건이 없으므로, 사업을 영위
하기에 적합한 시설(사무실)만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필수 사항이자 기본 사항이나,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사무실은 규정되어있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충족해야만 사무실로써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서류 검토 외에도 실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부분으로 사실성이 중요합니다. 즉, 페이퍼컴퍼니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요건을 숙지하시어 사무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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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 모든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시.군.구청 중 한 곳이 됨)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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