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6. 12:56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본 대업종 내에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이라는 주력분야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면허 신청 시에는 전문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때 주력분야로는 한가지 업종 혹은 두가지 업종 모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업종 내 각 주력분야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자본금 등록기준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부터 부담이 완화된 부분 중 하나로,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되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가지 업종만 등록하고자 할 경우와,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모두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산, 즉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
및 범위가 상이하므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 후 이 외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체크해야 하며, 건설업 관련 인정 자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사전 검토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라면 추가로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으며
사업목적란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명이 반드시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ㅡ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신청 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의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산
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입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공제조합출자 또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의 갯수와 상관없이 한번만 예치하시면 되므로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ㅡ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자는, 각 주력분야별로 규정되어있는 인원과 자격 요건을 갖추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즉, 조경식재공사업 2인 이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이 때,
주력분야를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1인의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 여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기술 자격은 1인 1개만 인정가능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ㅡ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주력분야와는 관계 없이 사업 운영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필수사항이나, 건설업에서는
이 또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숙지하시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종이 위치하기에 적합
한가를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이며 해당 용도
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
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 운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ㅡ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접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인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해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절차 알아보기 (3) | 2023.06.29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핵심 파악하기! (4) | 2023.06.27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파악하기! (4) | 2023.06.23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정확히 알아보기! (4) | 2023.06.22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하기 (4) | 2023.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