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3. 14:07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 안에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라는 3가지의
주력분야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면허 신청 시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주력분야로는 한가지 업종 혹은 그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는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등록기준을 정확히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에
대하여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기존에는 면허 등록을 위하여 각 업종별로 자본금을 추가해야했으나, 대업종화 시행
이후 업종이 통합되면서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도 준비 되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실질자산으로써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로 증자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이 때, 실질자산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써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판단받아야 하며 이 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중에 있다면, 건설업 관련 인정 자산을 측정하는 과정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은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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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제조합출자라하며, 이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
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합니다.
이 금액은 자본금 내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후 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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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각 주력분야별 기술자의 보유가 필요합니다.
즉, 토공사업 2인이상, 포장공사업 3인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인 이상의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자 1인
감면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단,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등록하고자 하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경력
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여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상시근로함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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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 기준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요건이 없으므로
시설(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에 가장 유의하셔야 하는데,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써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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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진행하게되며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실사 등의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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