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핵심 파악하기!

2023. 6. 27. 13:2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라는 명칭은 작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공종간의 연계성과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을 통합하였습니다.

이렇게 통합하여 생긴 명칭을 대업종이라 하며 대업종 내 세분화된 업종을 주력분야라 표현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대업종 내에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이 세가지의 주력분야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면허 신청 시에는 업종에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위 세개의

업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취득기준

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실질자본금 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 때, 주력분야로 한가지 업종을 선택하든지 그 이상을 선택하든지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각 업종을 추가할때마다 자본금 또한 추가해야 했으나 대업종으로 통합이

되면서부터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부담이 크게 완화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자본금 준비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출때에는 다른 요건들과는 달리

회사의 컨디션(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과 재무상태에

따라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써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

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정확히 파악한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이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관리지침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계산하여,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 될 경우

비로소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면허 등록 기준 중 자본금을 충족하는 부분은 이와 같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임을 인지

하시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면허 취득 후에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이를 토대로 추후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공제조합출자 기준 또한 자본금 기준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를 복수로 선택한다 하더라도 예치해야

할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한데,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통상적으로 최하위 등급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도장공사업 2인 이상, 습식방수공사업 2인 이상,

석공사업 2인 이상의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대업종으로 통합됨에따라 개편된 사항으로,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 추가 시에는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단,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 1인은

등록하려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

여야 합니다.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은,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각 주력분야별 기술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

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영위를 위한 기본 사항이나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하니 해당 요건을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

생화시설, 오피스텔 등과 같이 건설업종이 위치할 수 있는 용도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를 접수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