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세부요건 체크하기

2023. 6. 30. 12:3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미만의 농로, 기계화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을 진행하기에 앞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해당 건설업 면허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무면허 공사 진행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에 정확히 부합

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를 지참하시어 면허 등록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으며,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현재 보유한 자본금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평가받은 후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증자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개념을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써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 제반상황과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사고 등에 대한 보증은 필수

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하위 등급으로 산정하여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음)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증으로

회사의 4대보험 등록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또한 상시 충족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인하여 기준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해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시,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사무실이 반드시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또한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충족해주셔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종이 위치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외 문의사항이나 건설 면허 취득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