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4가지 핵심사항 체크하기

2023. 7. 3. 12:46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으로, 흔히 인테리어면허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업무 범위에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업이 해당되며 이와 같은 실내건축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면허 공사 적발 시에는 법적 제재를 받게되므로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건설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이라는 것을

증빙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의 증빙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를 통해 하실 수 있는데, 이 때 실질자산은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

과 범위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주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으로 충족되는 부분이 아니며

회사의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하며 이 외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판단

하여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

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이에 대해 더욱 자세한 상담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공제조합출자 과정으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

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토대로 추후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부여받는

좌수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평가 받을 실적이 따로 없기에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등록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보증금의 개념입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해당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함이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인원이 줄어들지는 않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시설 및 장비로,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이나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만 인정이

가능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무실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

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기본적인 사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

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해 진행하게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