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알아보기!

2023. 7. 4. 12:4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3년 5월 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며

편의성 오늘 포스팅에는 이전 명칭으로 명시하는 부분 양해바랍니다.

또한, 기계설비공사업 주력분야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이 개정되었으니 하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본 대업종 내에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주력분야가

포함되어있으며, 면허 등록 시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실질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때, 회사마다 각기 다른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상이하며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 과정을 통하여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를 파악한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산이 제대로 충족되었음을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처럼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회사의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준비하셔야 하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진행 하심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를 통해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므로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산 중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 취득 후 부터 이를 토대로 각종 보증업무 등을 보실 수 있게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각 주력분야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보유가 필요

합니다.

 

'23년 5월 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계설비공사업 주력분야의 기술 자격

요건이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개정된 것 입니다.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을 보유하지 못한 업체는 '23.6.30까지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건설기술인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시행일 :'23.5.9 (신규등록의 경우)

영 시행 전 건설업을 등록한 자로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4.7.1부터 시행)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주력분야의 기술 자격 요건에 대하여 개정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상세인정범위 및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기술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구성된 기술자는 회사의 상시근로함이 원칙입니다. 또한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사무실) 및 장비 입니다.

 

사무실은, 주력분야와는 관계 없이 사업 영위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며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 또한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위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며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주력분야에 규정된 장비 모두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장비는 임대나 리스가 불가하기때문에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매입하여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현황표,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인 시.군.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정된 사항까지 안내드렸으니

이 부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