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살펴보기

2023. 7. 5. 12:40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를 영위함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요건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를 정확히 갖추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만 인정이 가능하기때문에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여부 등 여러 제반상황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으로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준비한 다음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외부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이 상이하며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건설면허 등록 준비 시 다소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심을 권장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토목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업종이므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기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

입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를 토대로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 보증 등

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

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등급,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3년 7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9,900원입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은 6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하며, 해당 기술자는 규정된 자격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계초급 1인 또는 건설안전 1인은 토목초급과 갈음 가능함.)

 

또한, 상시 근로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인원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술자로써 등록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

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시설(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업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 사항이나,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사무실의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종이 위치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외 건축법상 용도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에 규정된 모든 등록 요건을 갖춘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 회에 면허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됩니다.

접수를 받은 협회에서는 신청 내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실사 등을 통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한 후에

문제가 없을 경우 관할 시.도 청에 결과를 통보하여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법정처리 소요기간 : 업무일 기준 20일)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