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알아보기!

2023. 7. 25. 12:14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종합 시공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을 영위함에 앞서 면허를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는 것은 필수사항이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는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 시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준비

하셔야 할 자본금도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이를 갖출때에는 사전 검토 후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산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해주셔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준비하였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기업진단관리지침에 따라 자본금을계산하여,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 될 경우 비로소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면허 취득 후 사업을 영위하며 공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94좌, 개인 188좌)

'23년 7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9,900원입니다. 이는 예치시기에 따라서도

좌당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음은 기술능력 기준으로, 건축공사업은, 5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 인정 범위 또한 규정되어있는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기계 초급 1인 또는 건설안전 1인은 건축초급과

갈음 가능)입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타사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원,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건축공사업은 별도의 특수 장비 규정이 없는 업종으로, 시설로써 사무실을 요건에 맞게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필수 사항이므로, 기존에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실 수 있으나,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사무실의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으니

이 요건에 맞게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종이 위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절차는, 위 모든 취득 요건을 갖춘 후 입증서류와 등록신청서를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건설협회 시/도 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듼 내용 외,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