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체크하기

2023. 6. 28. 14:13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 수목원, 공원, 숲, 생태

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조경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5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위해

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무면허 시공 적발 시에는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를 정확히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테니 하기 내용을 잘 이해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입니다.

 

이 때,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자본금인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로 증자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하여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조경 공사업 명시 필요.)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자본금 규정에 부합되는가를 평가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써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기때문에 회사마다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예금뿐만 아니라 회사의 여러 제반 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 후, 이 외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조경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건설업의 특성 상

이러한 보증업무가 필수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입니다.

 

이에 따라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받는 등급과 예치 좌수,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볃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하위 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2023년 6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의 1좌당 금액은 1,539,900원입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됩니다. 따라서 면허 반납 시에만 반환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은 해당 기술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하는 조경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사의 4대보험 등록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 합니다.

이 때,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써 배치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 참고 사항 : 건설기술자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 만이 건설업 등록기준 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됨.

 

경력수첩은 기술자의 학력, 경력, 자격증, 교육 지수에 따라 역량지수가 측정되는데, 이 역량지수에

따라 초급, 중급, 중급에 해당하는 경력수첩이 발급됩니다.

 

 

 

 

 

 

조경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써 건설업종이

위치하기에 적합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이 때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이 외 용도의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함)

 

또한,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 회에 면허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