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사항 알아보기!

2023. 6. 13. 13:24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

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되어있는 필수사항 4가지를 정확히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이에 대하여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상 실질적

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인데, 이 때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정확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으로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 갖추는 부분은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반드시 이에 맞추어 준비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심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 관련 보증업무 및 추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인 공제조합에 일정금액

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하는데,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2023년 6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9,900원입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자격을 갖춘 1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자 요건은,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 1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한 사람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조건 1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다음은 시설 및 장비 기준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업종 중 하나로 시설(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법령상 위반되지 않는 용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무허가 컨테이너 등은 절대 불가함)

 

또한, 사무실의 평수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모든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신청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며,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