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과 절차 알아보기

2023. 7. 6. 12:3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ㅡ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

공사 등을 진행하기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있는 등록 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 요건을 정확히 갖춘 후 관할 관청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한가지 요건이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사항을 잘 이해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개인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에만 해당하며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으로,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로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 즉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이를 준비하기 전에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며, 이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회사가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증자가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 될 경우, 비로소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기업진단은 회사 내부나 기장세무사 등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의한 직접 의뢰는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으며, 기업진단 및 보고서 발급과 관련하여서도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

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추후 사업 영위 시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모두 상시근로함이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기준 또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도장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사업 영위를 위한 기본 사항이나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사무실의 요건은 규정되어있는

바가 있으므로, 이를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

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우리 회사만 독립적

으로,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 외부 사진 등

 

 

 


 

 

 

위 모든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해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심사 등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

소요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과 절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