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7. 13:31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해당하는 주력분야 중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위와 같이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정확히 충족
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실질 자산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로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개념을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한 것으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판단 후
이 외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건설업을 운영중이라면, 건설업 관련 인정 자산에 대한 검토 또한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사전 검토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통해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판단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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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 예치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 내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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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기준 또한 상시 충족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술능력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되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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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특수 장비 요건이 없으므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에 대한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의 요건은,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
시설 등 건설업종이 위치하기에 적합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반드시 위 용도일 필요는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이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하시기 바라며,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절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서류 검토 외에도 실사를 통하여 심사하는 부분으로 실질성이 중요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사무실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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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각각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인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실사 등을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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