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 알아보기!

2023. 8. 21. 12:39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이 공사 범위에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 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함)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가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가지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취득이 불가하니 하기 내용을 숙지하시어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상이합니다.

법인으로 진행 할 경우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진행 할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10억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서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게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기때문에 회사마다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하여 준비하셔야 할

예금, 증자여부, 진단기준일 등을 확인하시어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위와 같이 회사의 컨디션에 맞추어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일정기간 자본금을 예치한 후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다만, 자본금 예치 시 예금으로 유지하고 있던 자본금을 면허 발급 전에 출금하거나 사용하여 평균잔액이

등록기준 이하로 내려갔다면, 기업진단은 물론 면허 발급에 큰 차질이 생기므로, 반드시 출금내역 없이

자본금을 고스란히 유지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건설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회사의 컨디션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전에는, 미리 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신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

하기 위함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

므로, 통상적으로 최하위 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

하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년 8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7,700원입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

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6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계 초급 1명 또는 건설 안전 1명은 토목초급과 갈음 가능함)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 (등기임원이나 특수목적관계일 경우 고용보험은 생략이 가능)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는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

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

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목공사업은 별도의 특수 장비 규정이 없는 업종 중 하나로, 시설로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인정됩니다.

 

우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이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그러므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가 필요하며,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도록 합니다.

이 때, 유의 사항은,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 회에서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