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충족요건 알아보기!

2023. 8. 23. 13:18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충족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 일 경우 반드시 면허 보유가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 또한 준비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자본금은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

명시 필요)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산의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보자면,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산을 산출하기때문에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도 달라질 수 있기떄문에 우선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자본금 규정에 부합되는지 적격함을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

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추어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건설 면허 등록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전에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조경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배정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건설 면허를 처음 등록하는 회사라면 대부분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23년 8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7,700원입니다. (좌당 금액 또한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됩니다. (면허 반납 후에만 전액 반환 가능함)

 

면허 취득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6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 토목분야 초급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 건축분야 초급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

으로서 4대보험가입 까지 완료 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또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되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업종 중 하나이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영위를 위함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따라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고,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떄,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