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알아보기!

2023. 8. 29. 12:51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공사로(제철,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 생산 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

공사 등) 이와 같은 공사업을 영위함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보유가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중 한가지라도 미충족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이를 정확히 숙지하시어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보유해야 할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

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의 개념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 즉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의미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증빙 서류로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이 과정에서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이를 통해 회사의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모두 충족되는

부분은 아니며,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 과정을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기업진단지침상 규정된 기준으로 실질자본금을 산정해야하므로,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신청 전에는 미리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최하위등급, 최대좌수(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3. 8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7,700원입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등록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유지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12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

12인 이상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함) 4대보험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의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 기준으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서 우선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를

확인하시어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한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한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

으로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ㅇ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이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등의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