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4. 12:54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토목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가장 궁금하실 것 으로 생각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 증빙서류와 함께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의 개념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하게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기때문에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해야 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과정인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과정은 건설면허 등록 준비 시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으로, 회사의 컨디션에
맞추어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하셔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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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신청 전에는 미리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배정받는
금액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최대좌수(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23년 8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7,7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출자금은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취득한는 시점에만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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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1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
위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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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업무를 보고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이 건설업종을 등록하기에 인정 가능한 용도여야만 문제가 없으며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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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 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됩니다.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등의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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