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9. 11:28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시공 자격에 의하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나 이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건설업 면허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의 핵심 사항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건설업을 위해 준비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외 자산은 겸업 자산으로 판단되기에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도 상이하므로, 단순히 예금만 준비하실 것이 아니라 우선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한, 현재 보유한 자산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하여 적합한가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는 외부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을 거쳐 하게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업 자본금을 갖출때에는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게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가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과 기업진단 등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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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 중 하나입니다.
면허 발급 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해야 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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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함)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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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로서,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업종 중 하나이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업 운영을 위함으로 사무실은 기본 사항이나, 건설업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한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명시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된 공간으로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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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인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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