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2. 11:32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공사 범위에는 철근 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산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부터 공제조합출자금 등으로
인정이 가능한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예금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산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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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 등급,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
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
하는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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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자는, 규정된 자격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 근로가 원칙입니다.
상시 근로의 의미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
까지 완료처리 되어있어야 하며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명시된 내용 외 자격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위 요건을 숙지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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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로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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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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