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해야 할 사항 알아보기!

2023. 9. 25. 12:4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로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사뿜어붙이기 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 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시설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이 공사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공사업을 영위함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구성되어있으며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의 개념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때,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에 의한

기업진단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매우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지정된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업종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즉,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를 의미합니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 근로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등

 

 

 

 

 

 

조경식재공사업은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업종 중 하나로, 시설로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을 요건에 맞추어 마련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서 인정 불가)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떄,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서 우리회사만 단독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인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등의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