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3. 15:10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토공사업은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함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업종 통합되어,
대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시, 3개의 업종 중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이 주력분야 중, 오늘은 토공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주력분야로
업무범위에는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러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납입자본금 1.5억원 이상 충족 필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개인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가 있으며
여기에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한 것인데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설립 시기나 겸업 여부, 건설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준비 할 사항이 달라지게 되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건설업 특성 상 이러한 보증 업무는 필수이므로, 이러한 보증업무를 하기 위함으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이 출자금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는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로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은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므로 사무실만 준비되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인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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