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주력분야 등록요건 파악해보기

2022. 1. 7. 21:5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알아 볼 건설업 정보는 토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토공사업은, 포장공사업 및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함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대업종화로,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문시공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제도를 도입합니다.

 

현재 토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2022년부터 토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인정받게 되먀

여기서 공사업을 추가 시, 각 업종에 맞는 요건의 기술자만 추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

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증빙하는 기업진단보고서 라는 재무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함.)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다르며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합니다.

또한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야 할 사항과 진행과정이 많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토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토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및 광업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기술자는 모두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상시근로자로써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은 특수 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이거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 조금이라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를 등록할 수 없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