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2022. 1. 6. 23:18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작되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업무 범위에 파일공사 부분이 제외되어

앞으로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만 진행이 가능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범위에서 제외된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업종 통합됨)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예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하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단순히 예금만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진행과정을 거쳐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로써 건설업 실질자산의 적격 여부를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자본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인 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게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건축·광업 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이 불가합니다.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군·구청 중 한 곳)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