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업종통합 변동사항 참고)

2022. 1. 5. 14:1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안내드릴 내용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 방법 입니다.

 

2022년 1월,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가 진행됨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함께 업종 통합이 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중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좀 더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로

대부분 제조업체나 반도체 설비 업체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만 추후 자본금 증빙을 위한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다만, 이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유지한다고 하여 끝나는것이 아니라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공제조합출자이며

이러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인 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을 필요로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기계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상시근로자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은

절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으로,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만 갖추어진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불법건축물 등 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접수 및 신청서류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제출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