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9. 13:10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핵심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22. 1)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개편이 됨에 따라 기존의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이라는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되어 운영이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까지 강구조물공사업이라는 명칭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은 관계로 오늘 포스팅에는 이 전
명칭으로 안내드리는 부분 양해바랍니다. : )
위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두 가지를 의미하므로 이를 모두 충족
해야만 자본금을 갖추었다고 인정합니다.
우선,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말합니다.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 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여 계산하므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정확히 얼마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얼마의 자본금을 증자해야 하는지 등을 사전 검토 받으시고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후, 기업진단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와 진행과정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 한 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 등급으로
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0,000만원)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와 추후관리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4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면허 등록 신청하려는 회사에만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 의미는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다른 사업장에서 동시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다는 점 입니다.
해당 요건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4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구매해야하는 장비 목록이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서 인정이
가능하니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는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즉,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어야만 문제가 없으며 주택, 주거용, 불법
건축물, 무허가 컨테이너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사무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내부에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
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해 핵심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중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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