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알아보기!

2023. 10. 24. 13:06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안내드릴 정보는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입니다.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건설업은 14개의 업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기존에는 전문건설업 업종이 28가지였으나 작년,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14개의 업종으로 통합 되는 등 크고 작은 개편이 이루어졌습

니다.

 

이렇게 유사 업종이 통합되면서 생긴 업종명을 대업종 이라 하며, 대업종 안에 통합되면서 들어가있는

각 업종을 주력분야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신청 시, 신청 업종에는 대업종을 명시하며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통합되면서부터 등록기준이 완화되었음을 보실 수 있는데, 대업종안에 있는 주력분야 중 몇개를

선택하더라도 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은 중복인정되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예외적으로 철강구조물

공사업과 철도.궤도공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

 

참고 사항으로, 통합된 대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한다고 가정 할 경우, 대업종 내 포함되어있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더라도 자본금은 중복 인정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이 두가지를 의미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주주가 출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 이

기때문에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

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회사마다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은 달라질 수 있습

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입증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 기업진단 시 적격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업진단 시 적격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가 준비해야 할 예금, 증자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신청 전에는 미리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 또한 주력분야의 갯수와 관계 없이 한번만 예치하는 것으로 충족되므로 부담이 완화

되었습니다.)

 

지정된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입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시 이용하게되며, 나머지 업종은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업종이므로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

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에 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등급으로 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

다.

('23. 10월 현재시점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945,655원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058,970원 입니다.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 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와 추후관리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를 반납하기 전 까지는 반환되지 않음)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영위에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자의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각 업종에

규정되어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주력분야별로 갖추어야 할 기술자 인원은 위와 같습니다. 각 업종별 기술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의 경우, 동일한 대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추가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보유해야만 인정됩니다.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술자는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또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다음은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 전문건설업면허 모든 업종에 관계 없이 사무실은 공통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일부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사업 영위 시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

해야만 인정됩니다.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따라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적합한 사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각 주력분야별로 해당하는 장비를 규정된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모두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나 리스 등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매입되어야 함)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리스트,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