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7. 13:16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 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가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
만이 시공 가능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몇가지
요건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 하는데,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모두
4가지이며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은, 해당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직접 관련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회사마다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재무 상태가 존재하므로 직전 월 말의 가결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하여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해 체크하고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
가를 확인합니다.
기존에 건설업을 운영 중이라면 건설업 인정 가능 자산으로도 자본금 증빙이 가능하니 이에 대한
검토 또한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을 충족하였다면, 외부 전문 진단기관의 공인
진단자를 통하여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의 적격성을 평가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이를 입증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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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신청 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추후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최하위등급
으로 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금액은 추후 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 이후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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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경우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즉,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타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해당 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만 기술자로서 인정이 가능한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 구성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 기술능력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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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경우 특별히 준비하셔야 할 장비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
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구비 필요)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루
어져 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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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간판 및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각의 증빙 서류 및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빠르고 정확한 면허 취득을 원하신다면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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