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 체크하기

2023. 10. 16. 12:54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

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의 개념은, 수중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수중공사업 기재

필요)

 

앞서 언급한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는 가를 평가 후, 적격함이 판단될 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으로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이로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 과정은,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 때,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회사의 신용평가를 한 후, 이 결과 등급에 따라 예치되는 금액이

달라지게되는데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과 한국건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

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수중공사업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는 사무실과 장비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과 잠수핼멧, 공기압축기,

수상.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을 모두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맞추어 모두

준비하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 불가)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장비 사진, 장비 현황표, 장비 구매세금계산서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이며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

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