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2. 12:35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 업무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종합건설업에 대한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 전문건설공사업에 하도급 계약을 맺어 공사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게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종합건설업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종합건설면허 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공사진행과 입찰업무 등이 가능합니다.)
상담 문의를 주실 때 간혹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종합건설면허 라는 명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5개의 업종으로 세분화되어있는 업종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무 영역을 확인하신 후 이에 맞는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으니 하기 내용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업종별로 규정되어있는 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는 절차로 기업진단을 거쳐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의 개념은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차이가 있기때문에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해야 할 예금, 증자 여부, 예치 기간, 진단기준일 등을 확인 후 진행하셔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비로소 적격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 신청 전에는 미리 지정된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업종이므로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추후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건설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 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종별 예치 좌수는 위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3. 11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9,200원입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동되는 부분이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업종별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직자의 경우라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 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 후 채용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각 업종별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자격 요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종합건설면허의 경우 별도로 갖추어야 할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충족해야만 인정이 됩니다.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명시되어있는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용도,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용도 등 이라면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하여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안내드린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 회에 면허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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