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0. 13:48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이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
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건축공사업 명시 필요)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산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을 뜻하므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만
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
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게 되므로, 준비하셔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부분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하셔야 할 부분이므로 건설면허를 준비하는 과정 중 가장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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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업종이므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이며,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좌수가 결정되며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동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법인 94좌, 개인 188좌)
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3년 11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7,7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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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하는 기술자 보유능력을 보는 것으로, 건축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
(기계초급 1인 또는 건설안전 1인은 건축초급과 갈음 가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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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원,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건축공사업은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업종이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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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 회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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