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22. 17:01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시간엔 종합건설업 한 분야인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산이며 법인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산의 개념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 후 이를 고려한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추후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신청 시 보증금으로 사용 되 금액을 미리 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 예치하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3.11 기준 1좌당 금액은 1,549,200원 입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은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과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서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는 구비하셔야 합니다.
이 때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건축법상 용도로서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지 확인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공사업 면허 접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으면 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이며, 해당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등의 심사를 거쳐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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