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과 절차 알아보기!

2023. 11. 8. 13:15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제철,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 등)

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 가장 기본은,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충족하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항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입니다.

 

이 때,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산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8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8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또,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음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비로소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이루어지기때문에 사업자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

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에 대해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의 약정 업무를 통하여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므로

면허 신청 전 이와 같이 출자금을 예치하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및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인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3. 11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7,700원입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

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으로는 1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자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

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에 대해서는 1인이 다중 자격을 보유하였더라도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

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우선, 사무실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인정받을 수 있는 적합한 용도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로 사용 할 공간은 타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건설협회이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

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