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방법 안내

2023. 11. 28. 13:45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시행면허 중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타인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할 시행면허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의 규정된 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는 부동산개발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예금을 유지한 내역이나 자산평가액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의 컨디션에 따라 증빙되어야 할 서류는 상이하므로 하기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법인사업자ㅣ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등기자본금 3억원 이상), 30일 이상의 잔액증명서(신설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ㅣ대표자 명의의 30일 이상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영업용자산명세서

 

 

 

 

 

 

부동산개발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으로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자만 교육 응시가 가능하며, 교육 신청은 본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신 후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 근로함이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4대보험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부동산개발협회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로서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등 허가받지 못한 용도일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부동산개발업 면허의 접수처는 부동산개발협회 본회, 온라인은 본회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 한가지라도 결격사유가 발생 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