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0. 12:49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면허 취득 목적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함으로, 이를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하여 가장 우선 확인해 볼 내용은 등록기준으로,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으로서 준비가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때, 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금만을 준비하실 것이 아니라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되어야 할 예금과 증자 여부, 진단기준일 등을 확인하여 준비하셔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비로소 적격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 때,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는 방법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단순예치란 공제조합을 통한 조합 업무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면허 신청만을 위해 예치하는 방법으로 약 1,5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예치는 추후 정보통신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을 통한 조합 업무를 보기 위할 경우 취하는 방법으로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면허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4인 이상의 전문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또한,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로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정보통신면허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명시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한 공간의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한 충족 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모든 등록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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