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5. 13:36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목적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인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함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해놓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4가지가 있으며 이는 필수 요건인만큼 한가지라도 미충족 될 경우 면허 신청 자체가 불가하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본금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를 입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회사의 가장 최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전기공사와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해당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될 경우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었다고 보며, 비로소 적격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출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업진단에서 적격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전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다른 공사업의 경우에는 출자 예치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전기공사업의 경우에는 우선 단순예치로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순예치는 면허 신청만을 위해 보증금처럼 예치해놓는 방식이며, 출자 예치는 추후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할 수 있는 예치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규정되어있는 추가 출자 예치 기간을 이용하여 금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하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좌에 맞추어 약 3,3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함) 또한,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 까지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력수첩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 제한은 없음)
또한,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로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즉,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서 전기공사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불법건축물, 창고 등은 사무실로서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되어있는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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