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확인 및 필요서류 알아보자

2024. 1. 8. 16:22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언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과 절차 그리고 필요서류 입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로 등록기준을 갖춰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정보통신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면허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단,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장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전문 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모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하도록 합니다.

정보통신면허 신청 전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이 때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방법은 단순예치 또는 출자예치 두가지 중에 선택하셔야 하는데
 단순예치는 공제조합을 통한 조합 업무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면허 신청을 위해 예치하는 방법으로 약 1,500만원을 예치하게 되며
출자예치는 추후 면허 취득 후에 공제조합을 통한 조합업무를 보실 경우 취하는 방법으로 약 4,200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해당 금액은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으니 예치 전에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4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를 의미하며 경력수첩의 발급은 경력,학력,자격증 등의 이력을 합산하여 역량지수 충족 시 발급되며 이에 초,중,고급 등의 등급이 정해집니다.
자격 인정 범위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총 4인이상입니다.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다른 회사 겸업이나 겸직은 안되고, 면허를 발급 받고자 하는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청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사, 고욕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무실로써 적격한 공간이 갖춰져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 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는데 별도 제한된 면적의 크기는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기본적인 사무시설을 갖추어 즉시 업무 운영이 가능한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 내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 관할처에 별도 문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를 확인받으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등록기준 및 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위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되며, 심사에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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