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9. 13:43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업으로
이러한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최소 1.5억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이 때,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 자산으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 자산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보고서는,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검토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됩니다.
건설업 실질 자산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금 1.5억을 보유해야 하나,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이를 측정하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추후 면허 발급 후 보증업무를 할 수 있음을 증빙하셔야만 건설 면허가 발급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을 필요로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써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자격 요건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않으나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를 모두 준비하셔야 하고
건축법상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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