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사항 안내

2022. 1. 25. 14:5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ㅡ

 

 

* 2022. 01/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되며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함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업종이 통합되었으며

대업종화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내, 주력분야인 조경식재공사업을 선택하여

등록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지피식물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를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이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자 -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등록기준의 세부 요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5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함.)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영위만을 위해 준비된 자본금으로 단순히 예금이 있거나

기타 자산이 있다고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사업자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 필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의

적격 여부를 평가받게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하자이행보수 등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미리 보증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신용등급 및 예치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루어져야만 정식조합원으로써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은,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으로 근무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의무사항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할 특수 장비는 없으므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춥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류 필요.)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인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심사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및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