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1. 13:40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 01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현행 28개에서 14개로 통합이 되었는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그대로 유지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이 시간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업무 범위에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한 필요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 충족)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실질 자산을 판단하는 재무보고서로,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발급됩니다.
다만 이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만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사업자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무,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이를 계산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공제조합출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을 필요로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라함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
따라서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거나 이중근로 등 겸업, 겸직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의
공부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농업용, 어업용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의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 중 한 곳에 접수 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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