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 확인

2024. 1. 10. 15:1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핵심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 자격에 의해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일 경우 해당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의 개념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서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로써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산을 평가하는 절차인 기업진단을 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시 비로소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을 갖추는 과정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약 5,000만원 가량이 되며, 이는 준비된 실질자산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반환 가능)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상시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까지 완료처리되어야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을 요건에 맞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 소요기간인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