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5. 15:48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핵심 요건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고 있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며,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 또한 필요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과 관련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사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인력은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써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전부는 회사의 사대보험 입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하는것이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되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내기 위해서는 사무환경설비가 조성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벽이나 천장으로 다른 사업장과 분리되어있고 별도의 출입구를 가진 곳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구비 및 설치를 통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사무환경설비 조성도 갖추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다음에는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가량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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