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준비서류 핵심정리

2024. 1. 4. 16:06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 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유지·수선공사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한가지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포장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산이므로,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자본금을 갖추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를 입증하여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미리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회사 신용평가를 실시한 후, 등급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 예치된 금액을 토대로 추후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그러므로,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 까지는 인출할 수 없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 할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함)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포장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특수장비 규정이 없는 없종이며 시설로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시설 용도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의 용도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 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나면,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접수를 진행하게 되며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입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