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2024. 1. 3. 15:54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및 준비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 시,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를 하실 수 있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위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충족하기 위한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금이나 기타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되어 인정 가능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여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차이가 있기에 사전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시라면 추가로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이 후,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평가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 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할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그 금액 일부를 지정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공제조합출자라 하며,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추후 이를 토대로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한 후, 등급에 따라 정해진 좌수의 금액만큼 출자 예치를 하게 되는데,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하위 등급으로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5천만원 정도라 보면 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모두 우리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하는 임직원으로써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금속창호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장비규정은 없으며, 시설로써 사무실만 잘 갖추면 됩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사무실을 갖추는 것은 기본 사항이므로 기존에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 크게 문제는 없으나,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상 명시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내·외부 사진 등




면허 등록 신청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진행하게 되며 접수 후 심자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법정처리기간인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외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